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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재 예방 안전보건지킴이 26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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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3-05-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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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지도‧점검 및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를 15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한 '안전보건지킴이'는 민간사업장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위험요인을 발굴 ·건의하는 현장감시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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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해 ▲건설 현장 산업안전 법령 준수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계절별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 준수 및 미흡한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안내한다.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대전시 재해예방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 28일 자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다음달 2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위 자격증 소지자(지도사, 기사, 산업기사 순)와 장기 경력자를 우대한다.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과 출장비를 지급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재해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뉴스핌, 김수진 기자,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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