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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내수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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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5-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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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지킴이 역량강화



20230531081032_vhfiuhus.jpg▲ 경북도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한다. [사진 제공=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계곡‧하천 등 내수면 물놀이 관리지역에 근무하는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내수면 물놀이 지역은 안전 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 관련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는 해수욕장과 달리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근무해 왔다.
 
또 내수면 물놀이 지역은 읍면 등 산간오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지킴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의 자격증 미소지 고령자가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근무하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물놀이 안전지킴이 채용 인원 380여 명에 대해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시행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지킴이는 내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채용에도 우선순위로 채용하기로 해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술 등 실내교육과 구조장비 운용술, 구조영법 등 수상교육을 병행한 다양한 위급사항에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일정 평가점수 이상으로 수료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인가한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5년간 25명의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이빙 금지 및 위험구역 출입 금지 등 안전요원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에 들어가지 않기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스카이데일리, 2023.05.31, 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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