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성 직원에 출산휴가 10일 의무 부여… 국내 최초
페이지 정보
본문
6월부터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키로
이달부터 서울시 남성 직원들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열흘 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청은 이날부터, 시 산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우선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 휴가 의무사용’를 도입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들에게 출산휴가 10일을 자동으로 부여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유급휴가 열흘)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그동안 ‘눈치가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10일을 모두 쓰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 직원 또는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직자의 업무 적응을 위해 인사부서에서 자체 교육안을 마련, 최소 하루 이상 교육하고 1개월간 멘토링도 한다.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한다.
시는 이 3종 세트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한 후 새로운 제도를 계속 찾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각종 법령·규정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은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엔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힌다”며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 2023.06.02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천안시,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월 최대 60만원 23.06.05
- 다음글2023 부산진구 채용박람회 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