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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월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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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3-06-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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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5일 지역 내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만 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민간 중소기업이다. 지원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며, 시는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월 60만3천170원)를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노인복지과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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