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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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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3-06-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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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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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경영체험림 알아보기


[뉴스다컴]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2023년 6월 11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 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스다컴, 이지예 기자,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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