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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으로 가사 지원...소득수준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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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3-07-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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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37개 지역에서 시행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자부담 비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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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이르면 8월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이 돌봄이나 가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 또는 부모·조부모 등을 돌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돌봄이나 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만 40∼64살 중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가족·친지로부터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부모·조부모·형제자매·친척 등을 돌보는 만 13∼34살 가족돌봄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12개 시·도 37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전(동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경남(김해시, 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에서 제공된다. 

서비스는 기본적인 돌봄, 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특화서비스는 ㅅ미맂원부터 식사관리, 소셜다이닝과 같은 교류 증진 등을 제공한다. 

기본서비스 비용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원, 36시간 이용 시 월 63만6000원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득 제한은 없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은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월 207만7892원)의 120% 이하면 6만3600원(10%), 120% 초과∼160% 이하면 12만7200원(2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 등은 비용을 전부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 비용은 종류에 따라 월 12만~25만원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5%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인부담 비율은 20%, 120~160%는 30%로,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자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이용자를 점차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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