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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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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7-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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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실업급여 하한액 평균임금 60% 조정 검토
얼마를 벌든 185만원 보장…취업 의욕 꺾는다 비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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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열린 고용보험제도개선TF 7차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다. 하지만 평균임금의 60%로 산출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실업급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실업급여 하한액)이 지급된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한 달 185만원(6만1568원x30일)이다. 근로자가 월 300만원을 벌든 200만원을 벌든 한 달 실업급여로 18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다. 작년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가 세후 임금보다 많았던 사람도 45만3000명(27.8%)이나 됐다.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 위기시 고갈 위기에 처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한액을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출처 : 이데일리, 2022.07.11, 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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