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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귀농 도시민에 농업창업비·주택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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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3-07-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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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7천500만원 한도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상은 65세 이하 세대주면서 도시에서 농업 외 산업 분야에 종사한 자로,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귀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재촌 비농업인(농촌에 살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농업인)은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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