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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2.5% 인상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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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3-07-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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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돌파 무산…'1만원 vs 9860원' 표결에 사용자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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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시급 1만원 돌파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6시께 최종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높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인상률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넘어섰다. 2001년 들어 2100원으로 2000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이다.

기사 출처 : 데일리한국, 선년규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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