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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구인난’ 심해져…학교강사 나이제한 69세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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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3-07-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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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교사, 강사 채용 가능해져 교육과정 운영 수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성동고등학교에서 열린 미래교육 생각 나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사 구인난이 심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시간강사 연령 상한을 기존 62세에서 69세로 완화했다.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는 고교들 중심으로 다양해진 교과목을 가르칠 교원이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한정해 초·중·고교 시간강사 연령 상한을 62세에서 69세로 완화한 조치를 2학기에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62세 이상의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는 △1~2차 공고에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2주 이내 수업이 시작되나 강사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당국의 교원 수 축소 정책이 맞물려 시간강사 구인난에 시달리던 학교들이 연령 상한 완화 조치를 반기고 있다. 특히 과학탐구·정보 등 과목은 관련 학과 출신 취업준비생들의 교원 진로 선호도가 낮아 고교에서는 담당 교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 한 고교의 A교감은 "교사가 부족해 교사 1명이 3~5과목을 맡은 경우도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이 안 되고, 사범대 출신의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시간강사·시간제 교사에 지원하지 않아 구인난이 극심했다"고 말했다.

 

A교감은 "시간강사 연령 상한이 완화되면서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시간강사로 채용할 수 있어 교육과정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시간강사로 활동하는 명예퇴직 교사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상당히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계약제교원 임용이 가능한 조항도 올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간제 교사에 한해 기존 62세인 연령 상한 제한을 65세로 완화했는데, 지구과학·물리·정보 등 특정 교과 교사 수급이 어려워 기간제 교원은 올해도 65세로, 시간강사는 69세로 완화했다"며 "(연령 상한 완화는) 1학기만 시행하려 했지만 반응이 좋아 2학기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학기에도 연령 제한 완화를 적용할지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문제(구인난)가 여전하다면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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