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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속고용’ 전환 박차… 고령자 일자리 유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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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7-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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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령 49세인데 실제 은퇴 72세
기존 정년제도, 고용안정성 보장 못해
국내 경영자 68% “재고용 형태 선호”
정년연장 대비 임금하락 해결 등 과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을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노동시장에서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9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49.3세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법으로 보장하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10년가량 더 빠른 것이다. 반면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하는 연령은 72.3세로 파악됐다.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20여년간 더 일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의 정년제도가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을 삼는 것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아니다”며 “당장 정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정년으로 노동시장의 상한을 두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경우 계속고용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6월 30인 이상 1047개사에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67.9%가 ‘재고용’ 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기존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보다, 경력에 따른 고용 여부와 임금을 판단해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재고용에 이어 정년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25%, 정년 폐지는 7.1%였다.


다만 계속고용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보다 임금이 일정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 18일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정 은퇴 이후에도 연금수급을 받을 때까지는 5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정년연장이 서둘러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수경 강원대 교수(비교법학연구소)는 “계속고용 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협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과의 경합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 조정도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사출처: 세계일보, 안경준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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