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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증 61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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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3-07-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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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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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07.02.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1일 '제2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응시생 61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관련 정보통신·지능화 기술분야의 역량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203명이 응시했다. 해당 자격증은 무역회사, 상사, 해운회사, 물류회사, 터미널사, 수출 제조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를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응시인원 확대 및 자격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될 경우 자격취득자에게는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와 대학교 학점연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자격시험을 상반기(6월)와 하반기(11월)에 실시한다. 하반기 시험의 자세한 일정과 자격증 관련 문의 사항은 자격제도 운영기관인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이나 전화(052-228-53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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