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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일을 하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취업시장 뛰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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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3회 작성일 23-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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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지역 전환시, '건보료 폭탄'

계속가입 3년 이후 "일자리 구해볼까"

내달 건보료 결정 예정…"인상 최소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60대 자영업자인 A씨는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곳에 취업했습니다. 자영업으로 작은 사주카페를 하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수십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A씨는 "파트타임으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사주카페를 운영하니 건보료 부담이 줄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주부 B씨는 최근 남편이 은퇴하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과세표준 5억원 주택에 거주하는데 월 지역건강보험료 32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 연금소득이 1200만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매달 소득의 12%가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셈이죠. B씨는 "지인들 중에 은퇴 후 건보료가 부담돼 직장을 찾고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 소득을 겸해 일자리를 찾아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3000명 증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9세 10만3000명, 30~49세가 3만4000명 줄어들고, 30~39세 취업자는 7만명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연간 60세 이상 고용률을 보면 2018년 41.1%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45.8%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살펴봐도 48.2%에 달합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50만9000명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고용률을 보면 일하고자 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퇴직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 등을 통해 건보료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더 높이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 간 건보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12만5000세대가 퇴직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가운데 7만6000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000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건보료가 올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같은 퇴직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 실직·은퇴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다만 건보료 회피를 위해 직장을 얻는 노년층이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을 늘릴만한 요인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건보료는 내달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여건,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의 부담률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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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뉴시스, 김종택 기자,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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