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역대급 폭염에 7~11일 실외활동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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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내활동으로 전환 …활동비 똑같이 지급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최근 폭염에 따른 온열환자 급증을 감안해 7일부터 11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한다"며 "필요시 11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나아가 이달 중에는 근무 일자나 근무시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수행기관에는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 지침을 통해 월 30시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해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1일 '주의'에 이어 7월1일 '경계'로, 지난 1일에는 '심각'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높여왔다.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대한 대응 수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내 근무로 전환 시 안전 교육, 문화 활동 등 대체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대체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기존 활동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나아가 이달 중에는 근무 일자나 근무시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무더위 시간을 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수행기관에는 폭염 예방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혹서기 운영 안내' 지침을 통해 월 30시간 활동하는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혹서기 기간 중 활동 시간을 월 20시간까지 단축 운영할 수 있고, 활동비는 필요 시 선지급하되 미활동 시간은 연내 추가 활동을 통해 보충해 폭염에 대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21일 '주의'에 이어 7월1일 '경계'로, 지난 1일에는 '심각'으로 위기경보 단계를 높여왔다. 지난 3일에는 폭염에 대한 대응 수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이연희 기자,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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