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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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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8-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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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총급여 중 여성 비중 32.4%

27년째 OECD 성별 임금 격차 최고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 수준…연평균 2000만원 덜 받아

남녀 간 근로소득이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근로소득은 남성의 60% 수준에 그쳤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000명이 신고한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이었다.

이 중 남성 근로소득자(1112만명)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여성 근로소득자(883만4000명)의 총급여는 259조9735억원으로 전체의 32.4%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급여로는 남성이 4884만9000원, 여성이 2942만7000원으로 1942만2000원 차이가 났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60.2% 수준이었다.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0만2000원을 받은 셈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6%을 기록한 것에 비해 4%포인트 가량 낮은 수치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세청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자의 근로 수입을 집계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1인당 근로소득은 5년간 4266만7893원에서 616만1175원 늘어 14.43% 증가했다. 여성의 1인당 근로소득은 5년간 2484만2815원에서 458만4507원 늘어 18.45%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급여 비율은 58.2%에서 2%포인트가량 상승해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래 27년째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지난해 12월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2021년 기준)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31.1%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12.0%였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해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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