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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서울시 내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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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3-08-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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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36개월 영아·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9월1일부터 신청 가능, 최대 13개월까지 지원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 지원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 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다. 타시도 거주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하루 총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이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식이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전화(영상)와 필요시 방문으로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소개한 뒤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동아일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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