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으로 바뀌는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 기존 취득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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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난립하던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공인으로 일원화
기존 민간 자격 취득자도 '지도사' 자격 인정받으려면 새로 취득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반려동물의 행동을 교정하고 지도하는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가 공인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을 갖춘 이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반려동물 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국가 자격시험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필기와 실기를 거쳐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선발하고, 1회 시험은 이르면 내년 6월쯤 치를 방침이다. 매년 선발 인원은 1500여 명이다.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활동한 이들은 경력을 인정해 실기 시험은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따라 기존에 58종에 이르는 반려동물 행동지도 관련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 민간자격을 취득한 이도 국가 공인 자격이 시행되면 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선 새로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민간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에는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초음파·CT 촬영, 외이염·결막염 수술 등 진료 빈도가 높은 100항목의 부가세가 면제되며 현 40%인 면세 대상이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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