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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내 집, 숙박업으로 수익 내고 싶다면? ‘이것’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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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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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오피스텔 등 사용하지 않는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해 숙박 영업을 하고, 단기 수익을 올리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휴가철을 맞아 해당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소유한 주택을 공유 숙박시설 용도로 잘못 쓰면 불법 운영으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유숙박은 빈집이나 빈방 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우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안전 설비를 갖춘 뒤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한다. SNS나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미신고 숙박업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업’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주거용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농어촌지역에서는 펜션 등 숙박시설로 주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주거용 건물이라면 외국인을 상대로만 가능하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다. 신고된 숙박업소라도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시설을 불법 증축해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이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를 포함한 각종 숙박 관련 민원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경북 포항시 등 지자체도 불법 숙박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고자에게 최대 수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유 숙박시설 운영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에서만 서울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위홈’에 공유 숙박업 특례 신청을 하면 내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국인 공유숙박을 부산에서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사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문혜진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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