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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같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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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3-08-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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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입구
한국노총 입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노총이 이날 국회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 올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 동의 청원'에는 오후 7시 30분 현재까지 4천65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5만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