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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 일자리 유연하게" vs 노동계 "정년 6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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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3-08-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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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시각차 뚜렷

한노총, 60→65세 법 개정 제안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야”

정부는 정년폐지·재고용 형태 등
고령 일자리 유연화 구상 ‘대조’

세대 갈등으로도 번질 가능성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필요”

정부와 노동계가 최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년연장이 올 하반기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년제도를 바라보는 정부와 노동계, 세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까지 1만5000명 넘게 동의했다. 한국노총의 이번 청원은 9월15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20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족수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023~2027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연내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계속고용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정책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계속고용은 현행 60세까지 보장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 또는 재고용하는 형태로 고령기 일자리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2022년 기준 49.3세로 60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정년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 필요성은 노정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방향성을 두고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경사노위는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산업계에서는 정년문제를 두고 노사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는데,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파업으로 번질 조짐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정년 개편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 현안”이라며 “특히 여야는 물론 세대 간의 대립도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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