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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 무효…대법 "'실제 근로시간'으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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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8-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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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가능…포괄임금 무효"

회사 "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약정 유효" 맞서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어"

1심 "기본급 외 수당 포함…불합리 하지 않아"

2심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 곱해서 지급"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산정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22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폐기물 수집과 위탁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씨 등은 B사의 근로자들이다.

해당 사업장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는데, 다만 1년에 60일 가량 소각시설을 정지하고 대규모 정비를 실시하는 '대정비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는 교대근무를 해제하고 평일 주간근무를 시행했다.

문제는 A씨 등이 자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또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휴게시간에는 전혀 쉬지 못하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측은 원고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계약이 아니라며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연봉액은 기본급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의 항목이 포함돼있고, 그 구체적인 금액이 실제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사전에 고정된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며, "근로시간의 편차나 대정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A씨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연봉계약에서 정한 정액의 월급여액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 역시 A씨 등과 B사 사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원심에서 기지급 수당에 대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B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기지급 수당을 지급했다"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이준호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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