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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당 132만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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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3-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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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내일부터 지급 절차 시작 

고령층·저소득층 다수…"소득 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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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약 186만 명이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제도의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126만591명이던 수혜자 수는 2022년 186만8545명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연평균 8%씩 증가해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2년 2조470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상한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상한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한 3만4033명에게는 1664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했으며 이번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적용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가 30.1%, 2~3분위가 33.9%, 4~5분위가 20.9%로 1~5분위가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6~7분위는 7.1%, 8분위는 3%, 9분위는 2.6%이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는 2.3%다.

지급액 규모도 1~5분위에게 지급된 액수가 전체 금액의 70.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65~89세가 50.7%로 절반을 넘고 40~64세 37.7%, 19~39세 7.4%, 90세 이상 3%, 0~18세 1.2%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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