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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숙련공 위한 장기근속 특례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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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3-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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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외국인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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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 한도가 업종별로 2배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2만명까지 대폭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외국인력 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빈일자리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되어 제조업의 경우 기존 9~40명이던 고용한도가 18~80명까지 늘어난다. 농축산업도 8~50명으로 확대되며 서비스업도 최대 7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 이를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α로 늘릴 예정이다. 

또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확대한다. 

그밖에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와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도 꾀한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며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하여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또한,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여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 

한편, 산업안전 규제도 전면 개선해 재해 예방 효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 애로도 개선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기준은 확보하면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며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장과 국제기준에 뒤처진 규제는 현행화하며, 중복 규제는 제거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사업장에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라고 하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고용·노동 규제혁신으로 답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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