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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본다면, 9월 시작되는 조부모 돌봄수당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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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3-08-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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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공백 지원 제도… 증가하는 황혼육아에 '단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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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 양육자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돌봐주는 조력자는 주로 조부모(6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에게도 양육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이 시작된다. 황혼육아에 참여하는 중장년이 적지 않은데, 과연 누가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문답을 통해 알아봤다.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인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일컫는 말이다.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육아공백을 메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위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일컫지만, 실제로는 조부모 외에 삼촌·이모·고모 등 만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단, 서울이 아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택은 어렵다.


3)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야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3명이라면 월 80시간이 기준이 된다.


4) 얼마나 지원하나?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지원한다. 2명일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3명일 경우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다.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원본보기
(서울시)


5) 언제까지 지원하나?

우선 양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의 월령이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돌봄비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다. 따라서 만약에 손주의 월령이 30개월이라면 36개월까지 7개월 동안 지원받는 셈이다.


6) 돌봄 시간은 어떻게 증명하나?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도시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증빙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7) 어디에서 신청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9월 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받는다. 가령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후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기사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이지혜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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