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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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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08-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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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 전문성 깅화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나뉜다.

그간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1월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영도구) 및 인하공업전문대학(인천 미추홀구)에서, 면접시험은 12월 2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또는 능력평가팀(051-620-58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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