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사직서 제출…철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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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해지 통고' '합의해지 청약' 따라 달라
통고는 사직서 도달 후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 불가
합의해지는 사용자 승낙 전 철회 가능…구두도 효력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사직서'. 하지만 욱하는 마음에 꺼내 들었다가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 의지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는 구분된다.
사직과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다. 철회 '효력'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다만 사직에 관해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는 민법과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직서 제출을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용어가 다소 어렵지만 전자는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후자는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직의 개념인 '해지 통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하다.
판례에서도 "사직의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직의 의사 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철회는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8.16. jhope@newsis.com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사용자 승낙의 의사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철회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등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직서 제출이 해지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파악해 판단하게 된다.
간혹 사직서를 내고 난 뒤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없었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로 보지 않고 있다.
또 사직서 철회가 불가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뒤 '부당해고' 소송에 나서는 이들도 있는데, 회사는 근로자 의사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직서를 수리한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당해고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사직의 의사 표시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의사 표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정리하면 매우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제출한 사직서나 구두로 표명한 사직 의사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사직서 제출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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