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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집에서 3세 미만 영아 돌봐도 전기요금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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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3-09-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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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민등록지 기준→실제 양육지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 개선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는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조부모집에서 영아를 돌볼 경우에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한전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그러나 육아 여건상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 등이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는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한전은 지난달 10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할인 신청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실거주란에 체크하면 신청자와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에서 녹취하는 형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요금 할인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한전은 출산 가구 외에도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도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킬로와트시(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천500원∼4천원)하고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도 기존 한도 대비 약 20% 상향한 복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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