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률·임금 격차 여전...“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 임금, 남성의 70%”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남녀 고용률·임금 격차 여전...“같은 시간 일해도 여성 임금, 남성의 7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09-07 13:23

본문

비정규직 근로자도 여성이 더 많아...‘경단녀’도 139만명
▲'2022 부산 여성 취·창업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2022 부산 여성 취·창업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이력서 등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고용률이나 임금 수준 등 차이가 여전하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20%포인트(p) 가까이 낮았고,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남성보다 15%p 더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2.9%로, 남성 고용률(71.5%)보다 18.6%p 낮았다. 직전 해인 2021년의 격차(18.8%p)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같은 해 남성의 15~64세 고용률은 76.9%로, 16.9%p의 격차를 보였다. 직전 해의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은 57.7%였다.

여가부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경력단절로 인한 ‘경력단절여성(경단녀)’ 발생이 여전하다고 봤다. 지난해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73.9%), 50대 초반(68.9%), 30대 초반(68.5%) 순으로 높은 반면, 30대 후반(60.5%)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취업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 ‘경단녀’가 된 여성은 약 139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978만8000명) 중 비정규직은 46%(450만3000명)였지만, 남성 전체 임금근로자(1193만6000명) 중 비정규직은 30.6%(365만3000명)에 그쳤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여성은 남성 임금의 70%만 받았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 2만5866원의 70.0%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면 여성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413만 7000원)의 65.0% 수준을 받았다.

평균근속년수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격차가 존재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근속년수는 8.2년이었던 반면, 여성은 5.7년으로, 2.5년의 차이가 났다. 이는 12년 전인 2010년의 격차(2.6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 주간에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이라는 통계 지표를 발표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통계의 주제가 ‘여성의 삶’이 아닌 ‘남녀의 삶’으로 바뀌었다. 여가부는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이투데이, 정유정 기자, 2023.09.06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