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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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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09-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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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물가 인상률 반영해 이듬해 1월부터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3% 중반대 물가상승률 전망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물가상승률 맞춰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3.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천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액을 내년에 3.3% 올리기로 한 바탕에는 정부가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가량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깔려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 상품은 모방할 수 없는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올해 잡았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으로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2022년 공적 연금액도 2.5% 인상됐었다.

올해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이 일제히 5.1% 올랐다.

이를테면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7천500원에서 월 32만3천180원으로 인상됐다.

[그래픽]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그래픽]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기사출처: 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23.09.08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