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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소득 정산…'무임승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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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9-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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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설명회 개최

보험료 조정한 29만명 대상…피부양자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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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3.09.2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 조정에 대한 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속여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 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매년 10월에 소득 자료를 제공 받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한다.

단 소득 자료 제공과 보험료 부과 등의 시차로 인해 현재의 소득과 건강보험료에서 산정한 소득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소득 정산 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될 경우 미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조정을 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가 없는 맹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없거나 줄었다고 조정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

건보공단에서 예시로 제시한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 A씨는 2019년에 2000만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퇴직(해촉)증명서를 불법으로 제출했고, 공단 측은 실제 퇴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를 배우자인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렇게 소득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7만7922건이었고 면제가 된 보험료 추계치는 약 4조원에 달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과 비교한 후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정산 대상이 되는 가입자는 약 29만 명이다. 소득이 없다고 조정 신청을 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탈락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보험료 조정 신청 기준이 강화돼 2022년 조정 신청 건수는 32만8303건으로, 전년도 157만2589건에 비해 79.1% 감소한 상황이다. 이 기간 조정이 된 보험료액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단순 대입하면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조정 신청 기준 강화 이후 정산 제도까지 시행하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 조정에 대한 정산 제도는 소득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만 해당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 단 향후 중장기적으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산을 하는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또 건보공단은 정산 결과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산 보험료가 11월분 정기 보험료 금액 이상일 경우 10회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인식을 위해 정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사업장 등에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엄 실장은 "소득이 없다고 조정 신청을 했는데 일부 소득이 생겨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안내와 홍보를 하고 민원 대응 매뉴얼 등을 통해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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