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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현대차 영업직 퇴직자, 원하면 1년 추가근무…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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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09-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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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6대 넘게 판매하면 재계약…신입사원 기본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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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해 정년퇴직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내년까지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올해 정년퇴직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내년까지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건강 문제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는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기술직(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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