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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사상 첫 100조원 돌파…노인 4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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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10-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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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진료비 총액 102조 중 65세 이상이 44조 차지 

현물 78조원, 현금 급여비 2조…전년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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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김경록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본인이 부담한 총 진료비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였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총액은 102조원4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해 93조5011억원에서 9.5%(8조9266억원)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진료비 총액은 건보공단과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합해 산정된다.

이 중 44조1187억원(43.1%)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였다. 노인 진료비는 직전 해 40조6129억원에서 8.6%(3조5058억원) 증가했다.

65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또한 42만9585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16만6073원)보다 약 2.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양급여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2021년(70조1654억원)보다 9.3% 늘었다. 총 급여율은 74.9%로 나타났다.

현물 급여비는 78조70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중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지급한 요양 급여비는 76조 7250억원,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비는 1조984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급여비는 2조8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요양비 종별 확대에 따른 지속적 증가와 당뇨병 소모성재료의 사용량이 증가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역시 지원금 상향으로 전년대비 117.9% 증가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종합 병원급이 26조3310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4.3%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전년대비 증감률은 의원급 18.2%, 약국 11.7%, 병원급 5.6%, 종합병원급 3.0% 순으로 증가했으나 보건기관 등은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급여비는 2021년 14조801억원에서 2022년 17조4678억원으로 전년대비 24.1%(3조 3877억원) 증가했다.

2022년 65세 이상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는 총 44조11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했다. 전년(40조6129억원) 대비 8.6% 증가한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1.72일로 전년보다 0.17일 늘었으며 이중 65세 미만은 1.31일, 65세 이상은 3.75일로 나타났다

기사츨처: 뉴시스, 권지원 김경록 기자,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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