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공무원 불법취업 5년새 43건…건설사 등으로 옮겨"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국토부 퇴직공무원 불법취업 5년새 43건…건설사 등으로 옮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10-11 14:22

본문

민홍철 의원, '국토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 분석


ac25f6a08055aa9b5ecb0de18504277c_1697001746_2866.jpg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십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이처럼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시설6급 공무원은 2017년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한 엔지니어링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퇴직한 또 다른 시설6급 공무원도 이듬해 8월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한 4급 공무원은 2020년 퇴직하고 이듬해 대형건설사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이들 모두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옮겼다가 적발됐다는 것이 민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처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2023.10.09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