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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 동구, 5060 신중년 사회 참여 조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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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3-10-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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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기초의회가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의 일자리 마련을 돕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 동구의회는 50~64세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이들의 창업과 취업 교육·훈련은 물론 사회참여와 공헌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중년은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세대지만,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사회참여 요구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 욕구도 높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발간한 ‘신중년의 사회참여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신중년(50~69세)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6.6%가 현재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난달 기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만 50~65세는 89만5173명으로 27.1%를 차지해 인구분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이 때문에 신중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시의회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장년층’이란 용어를 ‘신중년’으로 바꾸고, 이들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9년 중구, 2021년 영도구·연제구 등을 비롯해 신중년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를 발의한 안종원(국민의힘) 동구의원은 “신중년들은 그간 일자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비자발적 퇴직 등 갈수록 사회 참여 수요가 커지는 이들을 위해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국제신문, 조성우 기자,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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