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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채용 협상 완료시까지 사직서 제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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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1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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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겪지 않으려면 협상기술 필요
모든 네트워크 동원해 회사 분위기·정보 파악
무리하게 채용조건 낮춰 입사하면 나중에 '독'
채용내정 취소통보시 노동위에 구제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직장생활은 협상의 연속이다. 이하에서는 취업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협상의 팁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족, 친구는 물론 사돈의 팔촌에 이르기까지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된 문제로 문의하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된다. 최근에도 친척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직을 준비하던 중 지원했던 회사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고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얼마 후 이직할 회사로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고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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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채용내정이 취소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건은 총 126건이지만, 이 중 부당 해고로 인정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이는 채용 내정 취소 사건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이다.

채용내정이 취소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 단계에서도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다. 구인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구직자를 뽑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A를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A보다 더 좋은 조건의 B가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작은 신호에 즉각 반응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를 내려놓게 되면 취업이라는 협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출근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직자의 흠을 찾기 위해 평판 조회를 하고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직서는 신중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직할 회사와 채용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재직 중인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이 좋다. 최악의 경우 이직에 실패했을 때 돌아갈 곳은 필요하다. 그리고 믿는 구석이 있어야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임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직 과정에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직원이라는 좋지 않은 평판을 얻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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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야 한다.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기 위해서는 회사 분위기나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직할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선배나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 이직할 회사의 분위기나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채용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고, 이직 이후에도 더욱 쉽게 회사에 적응할 수 있다.

로우 볼(low ball, 지나치게 낮은 견적을 내는 방식) 전략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단 채용만 확정되고 보자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채용조건을 낮춰서 입사하면 나중에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회사는 그와 같은 협상에 동의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협상에서 실패하고 채용 내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고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청년 전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기사출처: 뉴스핌, 주미진,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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