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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1천700만원…380명이 총 19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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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3-11-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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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서 적발…추가징수 포함 36억원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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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천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천만원이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천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천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 모두 다니는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났다.

아울러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천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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