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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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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11-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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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로 적용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시명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다. 
 

큰사진보기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이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현행 50%만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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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12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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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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