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선배시민'…경기도,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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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27일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배시민은 65세 이상 도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 도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의 사업 지원을 시행하도록 했다.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 선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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