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직 수사관 2천명 SPO 투입 검토...교사들, 환영하나 역할과 업무범위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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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수사관 2000명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배치 유력 검토
경찰청 정원 확대 어렵단 분석...피해 중대 사안, 다수 학교 얽힌 사안 맡을 가능성 높아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237명 증원을 요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전직 수사관 2000명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업무를 이관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직 수사관 2000명을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제로센터(제로센터)’에 배치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케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제로센터는 학교의 학폭 처리, 학생 상담 및 관계 개선 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곳에 전직 수사관이 배치될 경우 학폭 사안조사를 전담한다는 것은 제로센터가 학폭 사안조사를 맡게 된다는 의미와 같다. 그러나 그 규모가 2000명이라는 점과 수사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중대한 사건이나 여러 학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 등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전직 수사관 투입은 경찰청의 정원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학교전담경찰관은 5년간 5000명 규모로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 추진은 120대 국정과제에 담기기도 했지만 경찰 정원 문제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현장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경찰관 인력 부족 등을 언급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퇴직경찰관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직 수사관을 제로센터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배치를 의미하면서 학교 내 업무 경감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23일 개최한 총회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을 제시하며 별도 T/O 확보 등을 통한 237명의 증원을 요구, 2012년 도입시 수준인 1인당 담당학교 수 10개교 수준을 촉구했다. 즉 정원 확보를 통한 인력을 요구한 것.
현재 SPO 정원은 1022명으로 1인당 12.5개 학교, 5476.4명을 담당하는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입 찬성 입장을 보이며 시범 실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실제 어느 수준의 학폭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김승호 실교모 정책팀장, 2000명이면 1인당 30건 수준..."전체 사건에 배치해도 무방"
학폭담당교사 역할?..."조사 참관, 원만 해결 권장 수준이면 학교의 교육적 역할 유지 가능"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현재 학폭 발생 사안 수준에서 2000명이면 1인당 30건 정도를 전담할 수 있다”며 “이들이 사안조사만 전담한다면, 굳이 학교밖 사건과 심각한 피해 조사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에 배치하더라도 무방한 숫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모든 학폭 사안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학교교사가 사안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낮다”며 “외부의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전직수사관이 역할을 해준다면 학교와 가·피해학생 모두 반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장교사정책연구회가 지난달 16일 전국 모든 학교급 교사 1만1391명과 학생 7154명이 참여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 주체 SPO 이관’ 설문 결과 ▲학생들 중 90.7%도 학폭 사안조사는 SPO가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6%는 교사의 역할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선택했다.
전직 수사관이 투입되어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담당교사를 둘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폭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긴다.
김승호 팀장은 “학교폭력담당교사는 사안조사 시에 학생이 원할 경우 조사에 참관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조사 중에 학교의 원만한 해결을 권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폭과정 전체에서 사안조사만 분리해내고 학교는 교육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학교폭력대책들이 한 번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다”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교사정책연구회 "학교 아닌 교육지원청에 상주시켜야"
맡을 사안 범위 "장소 아닌 고의성과 중대성 기준으로 해야"
현장교사정책연구회(연구회)는 학교별 사안 발생 빈도나 유형 등이 다르고, 교내 상주 시 교사와의 역할 갈등 등의 이유로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상주시키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구회는 “학교별 여건에 따른 업무의 불균형이 생길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일본의 경우 경찰을 교내에 상주시키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보다 경찰의 판단을 신뢰하고, 교사와 경찰의 판단이 다른 등의 갈등이 발생해 점차 교내 경찰 상주를 철회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해 사안 발생시 파견 또는 출동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즉시 분리와 같이 시급성이 필요한 조치 등은 사안을 접수한 학교폭력 조사 인력의 요청 등에 따라 학교에서 즉각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이 맡아야 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내외가 아니라 사안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학폭은 학교안팎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애매하다”며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학생과 보호자 측에서 접수를 원할 시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조사 인력이 사안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학교에서 교육적 화해를 시도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나 중대한 사안(사이버 폭력, 성 관련 사안 등)은 학교폭력으로 정의해 조사단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조사 인력은 학교에서의 화해 시도가 실패한 사안이나,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우성 교장 "교육지원청 배치는 학교업무경감 도움 장담 못 해"
"TF팀 구성해 연도별 시범 실시 나서야"
그러나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역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경찰 수 증원이 아닌 퇴직 경찰관을 지원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최 교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전직 수사관 2000명의 교육지원청 배치가 학교업무경감에 큰 도움이 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에 따른 TF팀을 구성하고 연도별로 시범 실시해 정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출처: 교육플러스, 지성배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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