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9→45→49세…‘청년 나이’ 몇 세까지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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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 연령 만 18~45세로 변경
“혼인률·인구증가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의령군은 청년 연령 49세로 대폭 늘려
몇 살까지를 ‘청년’이라고 봐야 할까.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9~3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청년의 범위를 이미 39세로 늘려놓은 상황에서 최근 이를 45세, 심지어 49세로 확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이달부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내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태안군은 지난 7월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조례상 청년 연령을 만18~45세로 변경한 바 있다.
태안군의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 안에서 최장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자 중 소득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고 부부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할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19년 이후 태안군의 혼인신고 건수는 2020년 173건, 2021년 176건, 2022년 183건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태안군 관계자는 “최근 결혼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번 연령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조치가 혼인률과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도 청년연령 범위를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남원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남원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45세 이하 4184명이 ‘청년기업육성지원’, ‘신혼부부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 영동군도 19세 이상~45세 이하를 청년부부로 규정하고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연령을 49세로 늘린 곳도 많다. 경남 의령군은 17~49세를 대상으로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17~49세(1974년생~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점포 설치와 인테리어비, 필수 기자재 설치비 등 창업 소요 경비의 80%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 주소지가 의령군이 아닌 청년은 사업에 선정된 뒤 창업을 하게 되면 의령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경북도의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지만, 영양·청도·예천·봉화·울진은 19세에서 49세로 정하고 있다.
김정현 남원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청년 상한연령이 39세인 지자체가 132곳, 45세인 지자체는 35곳, 49세인 지자체는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한 연령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지역 고령화가 높은 경향에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경향신문, 윤희일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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