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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증명서에 '대대장' 대신 '기획사무' 등 직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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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12-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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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계획]'국가직무능력표준' 연계해 2025년 표준화
단기복무 군인에도 '내일배움카드'… 중·장기 전직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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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제75주년 기념 국군의 날 시가행진 <자료사진>  2023.9.26 

오는 2025년부턴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 등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대대장' 등 직무가 아니라, '기획사무-경영기획-경영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직무능력이 기재된다.

국방부는 10일 발표한 '20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 "간부들의 군 복무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연계한 군 직무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NC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 소양 등을 정부가 산업부문·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현재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도 이 같은 NCS와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그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을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 당국은 내년까지 육해공 각 군의 385개 부대, 그리고 2025년까진 국방부 직할부대 18곳에 대한 직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군 직무 표준화를 통해 "간부는 복무 중 경력설계와 전역 후 취업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채용 직위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는 또 전역을 앞둔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및 장기복무(10년 이상)  군인에게만 발급해온 '내일배움카드'도 고용부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론 전역 예정 단기복무 군인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고용 창출·안정을 위해 공무원과 대기업 취업자 등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5년간 300만~500만원 한도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방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역 후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도 구직급여 최고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올해 중기복무 군인 50만원·장기복무 군인 70만원인 전직지원금을 내년엔 각각 55만원과 77만원, 그리고 2025년엔 99만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방부는 단기복무 간부를 위한 '구직청원 휴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전역을 앞둔 중기복무 간부에겐 1~3개월, 장기복무 간부에겐 10~12개월의 전직지원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또 의무 복무하는 병사도 구직청원 휴가(연 2일)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단기복무 간부에겐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원격강좌를 수강할 때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내 자격검정을 지속 시행하고 어학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도 더 확충해가겠다"며 "병 1인당 연간 12만원 이내의 응시료 및 학습교재비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스1, 허고은 기자,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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