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조금이라도 더 절세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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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수능 응시료 15% 세액공제 받아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2명은 추가로 세금을 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중 1408만7000명(68.6%)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평균 77만원을 받았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한 398만2000명(19.4%)은 평균 106만5900원을 냈다.
세금을 추가로 내는 상황을 피하려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꿀팁을 공개했다.
먼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공제액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연봉이 5500만원보다 적으면 납입액의 15%에 대해, 그보다 많다면 납입액의 12%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5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40%로 각각 10% 포인트 올랐다. 단 상향된 전통시장과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지난 4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던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됐다. 4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공제 대상이다. 셰어하우스 거주자도 월세 거주자임을 입증하면 월세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공제 혜택도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이유로 퇴직한 뒤 재취업해 경력단절 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더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추가 납세를 피하기 위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흔한 과다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가족 구성원을 인적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후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잦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2023.12.22, 권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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