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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꼭 알아둘 중장년 고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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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4-01-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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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더 일하고, 중장년 채용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중장년 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사업주와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소개한다.
 

사업주를 위한 중장년 정책



우선 사업주를 위한 중장년 정책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인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폐지와 연장, 재고용 등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60세 이상 근로자가 30%를 초과한 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예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인 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했던 근로자여야 하며, 2027년 12월 31일 이내로 정년에 도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 내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고령 근로자 1명당 매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



고령자인재은행
 

이미지 =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직업소개소인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의 비영리법인과 공인단체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지원 대상은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다.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등록,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직업상담과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상담 △취업의욕 고취와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만 장기간 상용직 일자리보다 미화원, 가사도우미 등 단기 일자리 위주로 구성돼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5세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퇴직 조리사가 인력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재취업한 사례, 마을 숲을 가꾸는 사업에 퇴직 조경사가 참여하게 된 사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한국어 교육, 치매 선별검사, 창업지원상담가 등 다양한 일자리가 재취업 희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사출처: 서울경제, 박지은 썸데이 기자단,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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