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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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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1-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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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 판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1주 40시간 초과 근로만 

노동계 반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건강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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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컨대 하루 13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5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15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고용부도 대법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대법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디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밤샘노동 허용 논란을 부추긴 대법 판결과 이를 기다렸다는 듯 행정해석 변경을 예고한 고용부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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