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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1주 40시간…연장근로 위반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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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1-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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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시키면 법 위반이 된다.

기존엔 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으로 구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7시간×3일)이므로 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45시간-40시간)이 되어 법 위반이 아니다.

반대로 합법에서 위법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루 10시간씩 주 6일(월~토) 일할 경우, 기존 해석으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2시간×6일)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었다. 하지만 바뀐 해석상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60시간-40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연장근로시간 산식을 제시한 판결에 정부 행정해석을 맞춘 것이다. 고용부는 현재 조사 중이거나 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변경된 행정해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건강권 침해 우려다. 노동계에선 극단적인 예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시간30분씩 이틀 연속 근무해도 합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고용부도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을 계기로 노동계에서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할 유인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없는 ‘1일 최대 근로시간’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일 최대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게 되면 교대제 근무자라도 과도한 연장근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대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나 주 최대 근로시간 설정 등을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르면 다음 달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나상현 기자,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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