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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기사, 전기차 배우면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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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1-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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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신기술 습득시 추가 기재

2025년 시행 목표…"첨단 산업기술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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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가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2023.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득한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 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에 보유 중인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방문해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22명의 훈련생을 격려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무 역량을 훈련 과정을 통해 습득,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해당 직무 역량을 기존 자격증에 추가 기재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취득자가 신산업 분야인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 훈련을 이수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하는 식이다.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 1기 훈련생 22명은 모두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고,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

이들은 이번 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보유 중인 기존 자격증에 전기자동차 검사 플러스자격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전기자동차 검사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플러스자격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전 플러스자격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도 보유한 자격증에 전기자동차 검사가 기재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 국장은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플러스자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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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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