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잘못 손댔다가 땅 치고 후회”…매달 25만원 건보료 유탄 맞은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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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산 매각·소득감소 땐 조정 신청 가능”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연기제도 신청해서 증액했는데, 매달 25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추납을 잘못 손댄 거 같은데 국민연금 조금 덜 주면 안되나요.”
위 사례와 같이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기자 메일에도 관련 피해 호소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 입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욱이 추가납부(추납), 수령 연기, 크레딧 등 각종 제도 활용 시 연금액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21년 1809만명에서 2022년 1703만9000명으로 감소하더니, 2023년 10월 현재 1690만1829명으로 1600만명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자들입니다.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반납과 추납, 연기제도 활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재산 매각이나 소득이 감소하면 조정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 피부양자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며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에서 특이한 점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찍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6월 손해연금 누적 신규 수급자는 6만385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1년간 집계된 누적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만9314명 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기사출처: 매일경제, 류영상 기자,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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