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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必 청년' 복무기간 3년 대우해준다…국민취업지원제도 연령제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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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4-01-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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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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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2월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3년을 삽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은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해 부당수급에 대한 벌칙 규정은 강화된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기사출처: 뉴스1, 심언기 기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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