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3년간 미청구 연금 평균 11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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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융위,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통합연금포털 통해 전체 연금 현황 조회·가능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직장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평균 11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215억 원, 2022년 12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 원에 이르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215억 원, 2022년 121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은 1177억 원에 이르렀다.
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 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로 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했다.
제도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 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 원(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상황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도 2022년말 6만871명에서 2023년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등 '맞춤형 방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모바일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돼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도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제도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 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 원(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큰 상황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도 2022년말 6만871명에서 2023년말 6만832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등 '맞춤형 방안'도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모바일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돼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다.금융감독원도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뉴스1, 나혜윤 기자,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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