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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인력 쉽게 구하도록…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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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4-03-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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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0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 5년 이상 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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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1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비건설업 경험자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 등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 등 사업장의 안전에 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다.

현행 산안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인력 자격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다.

우선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도 명확하게 규정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조정자 자격도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임하는 인력이다.

지금까지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만 선임 자격이 있었지만,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선임이 가능하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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